자동차정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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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신청 / 천안 자동차검사Etc. 기타 2023. 8. 15. 14:33
안녕하세요.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'자동차검사' 를 간략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자동차검사는 1) 신차를 구입 했을 경우, 최초 4년 차에 검사를 받고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2)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,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검사기간은 차량 구입일 (등록일) 전후 +,- 30일 동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 ex) 8.1에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을 했다면 +, - 30일 인 7.1 ~ 8. 31사이에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. 검사기관은 사설기관도 있지만, 저의 경우엔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자동차검사를 예약 하여 받는것이 더 저렴해서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날짜에 미리 예약한 후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. 검사를 받으러 가실 땐..